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 및 첨부 파일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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