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

관리자
2024-05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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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4년 5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을 공고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5월 23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2024년 5월 7일


주식회사 노머스


대표이사 김 영 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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